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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잡다한 상식들..

법인 본사 이전 관련... 법인 기업의 경우 본사 이전 절차는 다소 까다롭다.법무사를 통해 진행 할 경우 수수료 및 대행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약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. 그러나, 조금 발품을 팔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본사이전을 할 수 있다. [법인 본사이전 관련 절차]1.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지방세를 먼저 납부하자. 위택스 - 신고 - 등록면허세(등록분)을 선택 물건종류 : 법인 등록원인 : 본점주사무소이전(신소재지) 이렇게 입력을 하면 등록면허세 와 지방교육세가 자동 산출된다.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, 납세번호를 기입해 두자 2.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 - 전자민원(전자인증매체를 소유한 업체만) - 신청서 작성 기입항목들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입력하면 된다. 단, 수수료 입력항목에서 위택스에서 납부.. 더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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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율은.. 법은은 종합소득세가 없다. 단지, 법인세만 있을 뿐 ^^;;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다. 구분 과세표준 세율 영리, 비영리 법인 2억이하 10% 2억초과~200억이하 20% 200억초과 22% 조합법인 9% 법인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. 만약, 과표가 6억이라면 (2억 * 10%) + (6억 - 2억) * 20% = 20,000,000 + 80,000,000 = 100,000,000원이 된다. 여기서 중간예납세액 및 감면세액, 공제세액을 제외하면 차감납부할 세액이 된다. 납부세액이 1,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가 가능함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