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기업의 경우 본사 이전 절차는 다소 까다롭다.
법무사를 통해 진행 할 경우 수수료 및 대행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약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.
그러나, 조금 발품을 팔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본사이전을 할 수 있다.
[법인 본사이전 관련 절차]
1.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지방세를 먼저 납부하자.
위택스 - 신고 - 등록면허세(등록분)을 선택
물건종류 : 법인
등록원인 : 본점주사무소이전(신소재지)
이렇게 입력을 하면 등록면허세 와 지방교육세가 자동 산출된다.
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, 납세번호를 기입해 두자
2.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
법인 - 전자민원(전자인증매체를 소유한 업체만) - 신청서 작성
기입항목들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입력하면 된다.
단, 수수료 입력항목에서 위택스에서 납부한 내역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.
등록면허세 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표기되므로, 이 항목들을 확인하여 수수료 항목에 기입해야 한다.
즉, 수수료 입력시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의 등록면허세를 입력하면, 지방교육세는 자동 계산 된다.
준비서류 : 이사3인 미만의 법인의 경우 "본점이전결정서"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한다.
신청한 내역의 진행상황을 조회할때는 해당 항목 (부동산, 법인 ...)의 신청처리 메뉴를 통해 조회한다.
3. 홈텍스에 사업자 정정 변경 신고
준비서류 : 임대차 계약서, (구)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
참고 : 홈텍스 신청은 법인등기 변경이 완료되고 신청해야 한다.
홈텍스 메인화면의 사업자 정정 변경신고를 클릭하고,
정정 신고하는 내용을 입력 후
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완료된다.
처리기간은 약 4~5일 정도 되는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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