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은은 종합소득세가 없다. 단지, 법인세만 있을 뿐 ^^;;
법인세율은 아래와 같다.
구분 |
과세표준 |
세율 |
영리, 비영리 법인 |
2억이하 |
10% |
2억초과~200억이하 |
20% | |
200억초과 |
22% | |
조합법인 |
|
9% |
법인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.
만약, 과표가 6억이라면
(2억 * 10%) + (6억 - 2억) * 20% = 20,000,000 + 80,000,000 = 100,000,000원이 된다.
여기서 중간예납세액 및 감면세액, 공제세액을 제외하면 차감납부할 세액이 된다.
납부세액이 1,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가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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