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간과하고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
그러나, 실제로는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그냥 지나치거나,
"난 뭐 괜찮아.."
"내 홈페이지는 뭐.... 잘 되고 있겠지.."
"내 홈페이지에서 그런게 유출이 되겠어? "
라고들 생각 합니다.
몇일전 예천 농업기술센터에서,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농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
때마침, 지난 8월 18일 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안서버 의무화가 시행 되어 각 농가에 보안서버(SSL인증서)를 설치해야 한다고 연락드리던 중이였습니다. ^^
좋은 시기에 좋은 강좌를 준비해주신 손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(__)
첨부파일은 강의 자료 입니다. ^^
첨부파일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자료 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.
아.. 다운 받으신후 간단한 댓글이라도 좀 부탁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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